업무 사례
약식 벌금 800만원
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약식절차로 마무리한 사례
01. 사건결과

본 사건은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.
02. 사건 개요
의뢰인 한OO 씨는 회식 이후 차량을 이동하던 과정에서
의정부 소재 건물에 진입하던 중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적발되었습니다.
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.198%로 확인되었습니다.
이는 통상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.
여기에 약 20km에 이르는 주행 거리와 새벽 시간대 운전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며,
사건은 단순 적발을 넘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.
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한OO 씨는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.
03. 변호사 조력
혈중알코올농도가 0.08% 이상 0.2% 미만인 경우,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에 따라
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, 이미 장거리 운행 이후 적발된 경우라면 전체 운전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.
본 사건의 경우 0.2%에 근접한 높은 음주 수치와 약 20km에 이르는 주행 거리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.
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.
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.
✔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
✔️ 사고나 인명 피해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
✔️ 운행 과정에서 위협적인 행동이 없던 점
✔️ 도주나 측정 거부 없이 단속에 응한 점
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치뿐 아니라 전력과 사고 여부, 운전 경위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
04. 사건결과
약식 벌금 800만원
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.198%와 장거리 주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.
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,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.
그 결과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800만원으로 정리되어 정식 재판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방문상담
게시판 상담
채팅상담



